단기임대 설명
기본설명
1. 호텔식풀옵션, 호텔식단기임대, 풀옵션원룸, 풀옵션단기임대, 단기임대 등 불리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임대차계약과 달리 한달부터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하고 계약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말합니다. 단, 계약기간에 따라 어느정도의 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차계약 | 1년 또는 2년 단위로만 계약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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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기임대차계약 | 보통 3개월 이상부터 계약가능 |
플러스하우징 단기임대차계약 | 1달부터 자유롭게 계약가능 |
2. 이렇듯 자유로운 입퇴실날짜로 계약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내부시설물을 풀옵션으로 갖추게 됩니다.
일반임대차옵션 | 플러스하우징 단기임대차옵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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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싱크대만 설치되어 있거나 오피스텔처럼 반옵션상태(보통주방가구가 설치됩니다) | 기본시설물외에도 장롱, 침대, 침구류, TV, 냉장고, 가스렌지, 전자렌지, 밥솥, 세탁기 등 대부분의 옵션이 갖추워져 주방용품정도만 준비하여 바로생활이 가능합니다. |
3. 보증금과 월세도 일반임대차와 달리 한달 또는 두달치 월세분의 보증금(예치금이라함)과 월세선불을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예로 월세 80만원(관리비포함)짜리 원룸 계약시 임차인이 준비해야하는 금액은 보증금 200만원, 월세선불 80만원을 합한 금액인 280만원만 준비하면됩니다.
단, 보증금은 만기퇴실시 퇴실정산 후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단, 보증금은 만기퇴실시 퇴실정산 후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일반임대차옵션 | 플러스하우징 단기임대차옵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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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보통최저 600만원 이상 월세 : 선후불 협의조정 |
보증금 : 200만원 월세 : 선불 |
계약
*위의 설명과 함께 계약시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 퇴실청소비
일반임대와 달리 단기임대는 임차인이 퇴실청소비를 지불해야합니다. 입주시 바로 생활이 가능하게 청소와 세탁이 되어있는데 이는 퇴실할 때 보증금(예치금)에서 퇴실청소비를 공제하여 청소와 세탁들 하기때문입니다.
2. 애완동물 사육불가
내부시설물이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물 파손에 대한 사항은 주요공지 사항입니다. 이때문이라도 애완동물 사육은 절대불가하니 공지바랍니다.
계약시 주의점
**계약**
1개월 계약시 - 기본가격에서 10만원인상(예. 기본가격 90/90 -> 100/100)
2개월 계약시 - 기본가격에서 5만원인상(예. 기본가격 90/90 -> 95/95)
3개월 이상 계약시 - 기본가격으로 계약(예. 기본가격 90/90)
2개월 계약시 - 기본가격에서 5만원인상(예. 기본가격 90/90 -> 95/95)
3개월 이상 계약시 - 기본가격으로 계약(예. 기본가격 90/90)